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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276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14,468원 및 이중 39,3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