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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7 2019고단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00:1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