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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4 2011고합281 (2)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0,73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7. 3.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을 한 정비사업체인 (주)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0. 4. 19.경부터 현재까지 위 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재개발공사 수주 용역업체인 (주)L의 대표이사 및 가구회사인 (주)M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N 일대 471필지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441명으로 구성된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8. 1.경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준비하던 중, 2009. 4. 23. 피고인 C 및 피고인 B과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내용으로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2009. 8. 24. 위원장을 피고인 A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2010. 4. 19. 조합설립 주민총회에서 (주)J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였으며, 같은 달 30. 조합과 (주)J 간에 총 용역비를 26억 원으로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7.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의 설립 후 정비업체의 선정 등 업무를 행하고 있는 바, (주)J을 정비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주)J의 대표 피고인 C과 시공사를 통하여 공사현장식당을 운영하려던 피고인 B으로부터 2009. 9. 29. 2,100만 원, 같은 해 10. 4. 2,400만 원, 같은 달

8. 2억 7,000만 원, 같은 해 11. 3. 1,700만 원, 2010. 1. 25. 2,200만 원, 같은 해

3. 16. 6,600만 원 등 합계 4억 2,000만 원 상당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