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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6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9. 17.에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 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 입영일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