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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0116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 1) 원고는 2013. 9. 16. 피고와 사이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742,254,800원(그 중 터파기 등 토공사 계약금액은 906,368,100원), 착공일자 2013. 9. 24., 준공일자 2014. 3. 22.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흙막이 공사 설계변경 등 사정으로 2014. 1. 초경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암석매각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공사 진행 중인 2014. 3.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효명개발 주식회사(이하 ‘효명개발’이라 한다

)와 발파암 A(발파암으로서 토분이 섞이지 않은 것)의 경우 25.5톤 트럭 1대당 80,000원, 발파암 B(발파암으로서 토분이 일부 섞인 것)의 경우 25.5톤 트럭 1대당 40,000원, 계약 총수량 7,291㎥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매각하는 내용의 암석매각 계약(이하 ‘이 사건 암석매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암석매각 대금 상당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0.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에서 발파한 암석을 효명개발 골재장으로 운반하였는데, 이때 골재장에 반입된 총 트럭 대수는 별지 ‘원고 주장 암석량 산출표’의 각 ‘반입 대수’란 기재와 같다.

다.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2013. 10. 18.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기성대금으로 합계 906,368,100원(암석매각 대금 공제분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 1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