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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합107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385,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D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12. 원고에게, 3억 원에 관하여 2007. 7. 25.까지 4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6. 19. 원고와 C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서울 영등포구 D 외 3필지 및 그 지상 근린상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E와 사이에 매매대금 50억 3,672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1억 1,836만 원은 2007. 8. 3.에, 잔금 25억 1,836만 원은 2007. 9. 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E에게 5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C이 부담하였다.

마. 피고는 2007. 6. 1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 이름으로 3억 5,000만 원, 주식회사 C 대표 F 이름으로 G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07. 6. 29.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07. 6. 29. 1억 7,000만 원을 영수하였고, 2007. 7. 30.에 2억 3,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사.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E는 2007. 9. 12.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07. 9. 13. 재차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5억 원을 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