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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01 2016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0:30경 창녕군 창녕읍 소재 화신광고사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읍 탐하리에 있는 창녕군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거듭된 동종 위반행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