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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7 2016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9:28 경 공소장에는 ‘19 :48 경’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19 :28 경’ 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 정정한다.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타이어 뱅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CJ 택배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타이어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종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채혈 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검사의 구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