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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고합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억 원에, 피고인 BM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억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BY에 있는 BL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M은 BL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용인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697,133,1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교부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예금통장사본,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M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M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169,713,319원 = 11,697,133,190원 × 1/10 × 2 × 1/2 ~ 2,924,283,297원 = 11,697,133,190원 × 1/10 × 5 × 1/2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나. 피고인 BM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