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7고정83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손님이고, 피해자 B(64 세, 남) 는 C 개인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6:20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316에 있는 평 리 롯데 캐슬 114 동 입구 앞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결제 방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죽이 뿌까, 개새끼야 눈알 뽑아 뿔까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인중 열상 피부결손ㆍ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첨부 및 죄 명 의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