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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1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5. 3. 11. B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달 21.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C은 조합원 등에 대한 신용사업 및 계란 판매 및 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품목조합의 하나이자 D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서 피고인은 위 E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총회의 의장으로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예산,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ㆍ직원의 평가 및 인사, 각종 사업 등 위 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배경사실 위 조합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상임이사로 하여금 전문경영인으로서 조합 신용 및 경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당시 상임이사였던 F의 임기 만료일인 2015. 11. 30. 새로운 상임이사를 선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상임이사의 선출 방법과 관련하여 위 조합은 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하여 상임이사 재직을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지원서를 받은 다음 조합장, 위 조합 산하 서울경기 G, 대구경북 G, 목표 G 측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조합장이 지명한 위원 1명, 이사가 아닌 대의원 50명 중 선임된 위원 2명 합계 7명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한 뒤 대의원 총회에 추천을 하고 대의원 총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 시 상임이사로 선출하였으며, 역대 상임이사의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될 경우 사실상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피고인은 새로운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하여 F가 상임이사 재임을 원하고 있었음에도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목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