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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노273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19.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오늘 일이 있으니 일산에 있는 I 아파트 503 동 앞으로 지금 오라.’ 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 B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당신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신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넣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 당신이 인출한 현금에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니 당신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에게 ‘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 오라.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서구 I 아파트 503 동 앞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다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I 아파트 503동 703호에 가서 그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 는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해 들은 후, 피해자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