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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1도15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 변경된 E에 관한 업무상 배임 미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H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부분과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 배임 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 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