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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단2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05:2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치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치과병원 앞 도로상을 수영교차로 방향에서 KBS 건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Q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