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05:2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치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치과병원 앞 도로상을 수영교차로 방향에서 KBS 건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Q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