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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3. 21:35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8고약2588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