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330]

1. 피고인은 2009. 9. 29.경 서울 서초구 AB타워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이르고, 충남 연기군 AC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2007. 4.경 80억 원이 넘는 토지대금 중 계약금조로 8억 원 정도만 지급한 상황에서 2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자금이 없어서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착공시인 2009. 11. 중순경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3.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고, 대구 북구 M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9. 9. 22.경 조합장 AE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한달 안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2009. 10. 22.경 시공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 AF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M 재건축공사 시공을 맡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4. 4.까지 변제하고,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78

3. 피고인은 2009. 4. 9. 서울 송파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부산 사하구 AH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AI 이하 'AI'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