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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40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13. D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E 답 3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앞서 D의 남편이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4. 3. 10.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청구금액 350,000,000원)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2014즈합5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7. 8.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3,764,688원(배당순위 3), 원고에게 18,609,242원(배당순위 3)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드합5051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12. 16. 피고와 D는 이혼하고, D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혼을 가장하여 허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D와의 이혼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기로 조정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와 D가 이혼할 의사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