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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3도10294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 및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 또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