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114]
1.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전 둔산동에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계약금 2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3.경부터 200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2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가입신청서 위조행사 및 이를 통한 휴대폰 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6.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HOW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고객기본정보 란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위 E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G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643,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475]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시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있는 ‘I’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