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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6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 I는 D건물 L호, M호, N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정당하게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H, I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F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이라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F가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 E,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건물 오피스텔을 매수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고, H과 I는 피고인들을 통하여 F에게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 등을 형사고소한 점(증거기록 168면, 812면 등), ② ㉠ D건물 오피스텔 N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증거기록 44면 등)에는 분양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분양목적물의 표시 중 면적 부분이 실제 N호의 면적이 아니라 M호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에 대하여 I와 피고인 A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I가 분양받을 오피스텔 호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H과 I가 분양대금 상당액을 D건물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금의 사용자인 F에게 지급한 점이나 ㉢ H과 I가 분양대금 상당액을 교부하였음에도 권리관계가 복잡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등을 경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매도인 측에 등기권리증이나 부동산 매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