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4고정60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공공임대아파트인 D아파트 608동 904호(임차인 E)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소지하던 중, B는 C로부터 들은 대로(임대아파트 명의변경) F에게 위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피고인은 C의 소개로 알게 된 F으로부터 2009. 4. 8.경 임차권 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80만원을 교부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호, 제1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