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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7 2016가합53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포항시 북구 C, D 일원 175,931㎡(약 53,219평,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서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및 공사시행 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E은 2008. 11. 3. 상호가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고만 한다)에서 2006. 11. 13.부터 2008. 10. 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설립과정 등 1) (가칭) G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G지구 사업조합’이라 한다

)은 1993년경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를 포함하여 약 9만평의 토지에 관한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이 설립하였다. 2) G지구 사업조합은 2000년경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대신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B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7. 9. 9.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8. 3. 20. 포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 23.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조합이 설립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추진 사업에 관한 시행계약의 체결 등 1) G지구 사업조합은 1993. 2. 20.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

와, G지구 사업조합이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인가에 필요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동의서를 준비하여 위 사업의 시행을 H에 위임하면, H은 위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설계인가 및 모든 행정절차를 받아 사업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