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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나201117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ID 직권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대리운전배차시스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 내지 14행의 “갑 제4 내지 8, 2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4 내지 8, 2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나.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프로그램 사용권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2013. 9. 1.자 원고의 프로그램 ID 직권해지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스타대리운전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권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 B, C 연합의 각 회장, 총무들이 주체하여 진행하는 로지대리운전연합회(일명 ‘로지연합’)는 2013. 8. 30.경 각 대리운전콜센터 운용자와 A, B, C 연합사에게 ‘스타대리운전 소속인 원고가 억지 민사소송으로 현재 운용중인 연합사는 물론 각 대리운전업체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배차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피고는 “로지소프트” 명의로 2013. 8. 30.경 원고에게 '9월 1일부터 원고의 ID가 직권해지된다'고 통보한 다음 2013. 9. 1. 원고의 ID를 직권해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스타대리운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스타대리운전에서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