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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단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오성면 오성2교 인근에 있는 38국도 앞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앞 P드럼 1개와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P드럼 1개 및 중앙분리대를 부서뜨려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1. 내사보고(교통시설물 파손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