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2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까지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소재를 감추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가 차량 보관자에게 (차량 보관자가 피고인에게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