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298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는 2002. 10. 23. 원고에게 ‘피고가 C의 차용금 6,900,000원을 2002. 10. 31.까지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② 원고는 2006. 6. 13.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6.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06가소52253호,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③ 원고는 2016. 5. 18. 피고를 상대로 종전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2006.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 8. 20.부터 2002. 11. 6.까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여 종전판결 상의 약정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시효중단연장 등을 위한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의 판결은 종전의 확정된 승소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새로운 소가 제기된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원고가 종전판결에서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