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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2 2014고단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해 자망어선 B의 선원이고, 피해자 C(32세)은 위 선박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1:30경 인천 옹진군 D 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B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로부터 칼로 로프를 절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조타실 앞에 있던 흉기인 작업용 식칼(칼날길이 약 18cm , 전체길이 약 30cm )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