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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2.경 피해자 D(60세)과 ‘피고인이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F노래방을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7,5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노래방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이행에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 A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9. 20: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돈을 내놓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민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야. 당신, 영업도 해야지. 우리 아저씨가 나서면 장사 못 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즉석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한테서 ‘2013. 9. 30.까지 1,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받은 다음, 2013. 9. 10. 5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차용증에 기재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B은 2013. 11. 8. 20:12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 잡으러 다닐 테니까, 내 눈에 띄지

마. 띄면 그 날로 너 대갈통 깨지니까!

알았어 이 씹할 놈아!

"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