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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1 2019나2005572

퇴직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하거나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4쪽 제16행부터 제15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한편 원고 L이 2012. 10. 5.부터 2015. 9. 30.까지 재직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L의 퇴직금 액수는 10,681,053원[= 119,159원 × 30일 × (2년 11/12월 26/365일)]이 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9행의 “K”과 제20행의 “위 원고들”부터 제14쪽 제1행의 “같고”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5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 K (1) 갑 제1호증의 8, 갑 제2호증 9, 을 제5호증의 9, 을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K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36,505원[= 3,358,495원/92일(2015. 8. 30.부터 2015. 11. 29.까지)]이고,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77,027원[= 28,115,007원/365일(2014. 11. 30.부터 2015. 11. 29.까지),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위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며, 퇴직하기 전 3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94,885원[= 103,899,862원/1,095일(2012. 11. 30.부터 2015. 11. 29.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 및 3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보다 현저하게 적어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 L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