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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의 볼을 1∼2번 톡톡 건드리며 나가라고 밀친 사실이 있을 뿐 E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휘두르거나 이를 E이 막으려다가 피고인의 손과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 소재 ‘D’에서 F과 바둑을 두고 나오던 길에 기료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올려서 막았는데,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이 부딪혀 피해자의 손이 다쳤다. 손이 뜨끔뜨끔 아팠는데, 그 날은 너무 늦어서 그냥 잤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손이 퉁퉁 부어 있어서 약국에 갔다가 병원을 갔다」라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기원에 함께 있었던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2번 정도 건드리는 것은 보았으나, 그 이후 장면은 자신의 등 뒤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보지 못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심 증인 I은 이 사건 당시 자신과 자신의 일행 2명이 함께 ‘D’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떠들자 피고인이 ‘돈을 안 받아도 되니 그냥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가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접촉하거나 서로 손을 잡거나 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가 '손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