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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03 2016고단25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3.경까지 전남 해남군 C 임야 1,206㎡에서 포크레인으로 토지를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위 C 외 2필지 32,100㎡에서 그 지상에 있는 참나무 등 수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5.경 전남 해남군 D 임야 240㎡에서 포크레인으로 토지를 절토하여 약 80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2015. 3. 초순경 그 지상에 있는 편백나무 12그루 등 수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조사서

1. 위치도, 각 임야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 측량사본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 확인, 본건 관련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사항 확인, 임야대장 및 위성사진 첨부, 편백나무 평가서 첨부, 첨부된 서류, 사진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