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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6가단3025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제1344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