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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84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24』 피고인은 2017. 11. 22. 10:2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탑 동로 2 서둔 중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75』 피고인은 2018. 3. 25. 16:05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4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8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7. 11. 22.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이후인 2018. 3. 25.에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