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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177

상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주식회사 F을 설립하면서 설립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E에게 “내 아들인 B이 건설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당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설립 후 자본금을 빼서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제의하고, 위 제의를 수락한 E는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2012. 5. 21.경 피고인 C에게 3억 원을, 2012. 5. 22.경 피고인 B에게 8억 원을 각각 교부하여 총 11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2. 5. 22.경 나주시 금성동 14-2에 있는 광주은행 나주지점에서 위 11억 원에 피고인 C이 마련한 1억 1,000만 원을 합쳐 총 12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대한 주금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2. 7. 4.경 주금납입자금 9억 원을 인출하여 E에게 6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F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5. 23.경 나주시 송월동 112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하였음에도 법무사 H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F의 1주당 1만 원인 보통주식 121,000주가 전액 주식납입금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총액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