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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52552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34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8. 3. 7. 주식회사 E(대표이사 D, 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인 파주시 F 대 61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한 순위번호 22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E은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2006. 4. 7.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0,000,000원, 근저당권자 G으로 한 순위번호 19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9번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19번 근저당권은 H, 원고에게 순차 이전되어 2006. 4. 1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2008. 8. 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19번 근저당권 중 260,000,000원 부분이 I에게 이전되어 2008. 9. 22. I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B은 D에 대한 4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09. 4.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22번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인 D에 대한 34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그 대금을 34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금원 중 240,000,000원은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피고들의 차용금으로 하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자율은 월 2%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이 사건 22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4. 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