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5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6. 9. 12:00경 사천시 C아파트 102동 22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안 열어 준다는 이유로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위 집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약 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피해자 D(여, 49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노루발 못뽑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확 쪼사분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2. 5. 18. 19:40경 사천시 C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51세)와 아파트 임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확인서사본
1. 디지털도어락견적서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지구대 근무일지사본 [판시 제3항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