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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단112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16: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길에서 운전중이던 피해자 C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피고인에게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4 ~ 5회 때리고, 그 곳 주변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불상)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