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6 2019가단29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 2019.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 2019. 11.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