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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6 2015고단1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1: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에서 대리운전기사인 B에게 피고인의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하남시 덕풍동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길을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리를 하냐, 당신 술 먹은 것 아니냐”는 등 시비를 벌이다

하남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차를 세우게 하고 계속 시비를 벌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일단 귀가하시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게 되자 “개새끼들이 나를 훈계해, 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놈아, 꼴값 떨고 있네 시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차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위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