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공1974.12.15.(502),8105]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에 대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시효원용자가 주장하는 20년의 장기취득시효를 인정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사건에서 시효원용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10년의 단기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시효원용자를 패소시킬 수 있는가 여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계속하는 동안에 대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시효원용자가 주장하는 20년의 장기취득시효를 인정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사건에서 시효원용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10년의 단기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시효원용자를 패소시킬 수 없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한 답변 및 반소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48.5.15부터 20년간 이사건 지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68.5.15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위 피고 주장의 점유기간 20년의 취득시효 요건사실을 심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1968.5.15 점유에 인한 소유권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점유기간 20년의 장기취득시효를 인정하느냐 점유기간 10년의 단기취득시효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피고의 승패가 달라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점유기간 10년의 단기취득시효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심리판단 하므로서 피고에게는 불리하나 제3취득자에게는 유리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완성과 제3취득자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 및 논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수 없다.
(소론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않는다)결국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이유없이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 일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무릇 원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이에 응소하여 그 답변으로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목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방어를 함에 그치는 것이고,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 본원 1966.9.20선고 66다1032 판결 및 1971.3.23선고 71다37판결 각 참조)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62가523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위 소외 2가 1963.1.18. 10:00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답변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위 소송에서 위 소외 2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역시 이로서는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