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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9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22:2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3세) 이 운영하는 지하 1 층 F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왼쪽 팔이 아프다고

말하자 “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위 및 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거나 왼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그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