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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14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 명의의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1) 피고 B는 2013년 5월 초순경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자신의 형인 E를 대리하여 평택시 H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F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 B에게 “소유자인 E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E 본인이 참석하기 어려우면 피고 B가 E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 B는 E에게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E로부터 E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시 F에게 교부하였다. 4) 그러나 사실은 피고 B는 E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E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F에게 말하지 않았다.

5) 피고 B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F로부터 매매대금으로 6,3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B와 F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G부동산에서 매수인 란이 공란인 상태의 매매계약서를 성명 불상의 사람 2명에게 건네주었다. 나. 원고의 수분양권 매수 1) 피고 C은 I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택지분양권 매수의 중개를 의뢰하고, 2014. 2. 19. 피고 C의 계좌에 택지분양권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 C은 평택시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2413호로 "수분양권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