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2014고합5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3. 01:30경 영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44세)의 일행인 I으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당겼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면서 발로 복부를 1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좌측 목을 다시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43세), 피해자 K(44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K의 다리와 머리를 1회씩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멱살과 양쪽 팔 등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가슴과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J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동하여 피해자 I, K을 폭행하였다.
『2014고합89』 피고인 B은 2014. 12. 5. 17:20경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에 있는 안동과학대학교 운동장 옆을 지나던 중 피해자 L(19세)의 발을 밟아 이를 사과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