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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4 2014가합39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8. 20. 주식회사 한보종합건설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임야 4,071㎡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200,000,000원에 하도급받은 다음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면서, 위 토지 소유주인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로 인한 부당이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고의 주장을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