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6. 02:03경 원주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과 몸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펜스를 함께 넘어뜨려 위 E의 우측 발목이 위 철제 펜스에 깔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