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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0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4 가에 있는 영등포시장 지하쇼핑센터 8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영등포 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6.6km ~76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9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좌 조향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4. 23:54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가해차량 영상 사진, 영상 및 사진 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