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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다44632 판결

약정금

사건

2015다44632 약정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35812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피고가 2013. 6. 24. 이 사건 합의서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무 이행으로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투자 명목으로 여러 차례 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도 원금만 약 6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35,000,000원을 3개월 내에 갚고 그와 별도로 2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6개월 내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시흥 소재 당구장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익금으로 36,0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로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 17.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96,000,000원 중 6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나머지 36,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배분을 구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제1심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다음 원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4. 1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2011. 7. 29.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C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52,058,69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 돈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후 원고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와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집행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돈 가운데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L 외 2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인다.

바.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35,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신이 해제하여야 할 가압류를 모두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에 대하여 대

여금 6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돈 가운데 적어도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6.10.선고 2014나3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