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1. 0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 F, G(각 만 18세) 등 3명에게 참이슬 소주 3병, 안주 등을 합계 5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복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중간계산서
1. D 호프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나름대로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연령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해당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직원 J가 이 사건 청소년들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확인한 후 피고인이 다시 신분증을 건네받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