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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4118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지상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 기간을 2016. 2. 26.부터 2018. 2 . 25.까지, 차임을 월 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2017. 3. 1.부터 월 550만 원으로 하되,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임대차계약 갱신 전후를 불문하고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

원고는 2019. 9. 5.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외식사업을 하려는 ㈜D 과 사이에 권리금을 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권리 ㆍ 시설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주선으로 ㈜D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 데 ㈜D 은 2019. 9. 경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불법 증축 면적 과다 등을 이유로 원고 와의 위 부동산 권리 ㆍ 시설 양도 계약 및 피고 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각 해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불법 증축 부분 철거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9. 10. 7.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에서 2019. 10. 7.까지 9개월 7일 분의 미지급 차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0. 30. 과 2019. 11. 6. 경 피고에게 ‘ 불법 증축 부분 철거공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권리금 회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퇴거하였는바, 철거공사 일정에 맞추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예정이니, 철거공사 일정을 알려 달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