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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구단7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30. 제2종 보통, 2007. 8.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7. 17.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10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50일(2015. 8. 27. ~ 2015. 10. 15.)로 감경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5. 9. 28. 21:05 위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 안양시 487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단속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5.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가족은 당시 추석명절에 귀경하면서 원고의 둘째 딸이 줄곧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안양시에 진입한 이후 너무 피곤해 하는 둘째 딸을 대신하여 원고가 집까지 잠시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소방기계설비업체에 재직 중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원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운전을 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무면허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위 사정을 모두...